제5조 (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19.12.3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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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f2873f1 -
2025-11-1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f6871cc -
2025-10-0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6df1bec -
2025-03-14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d545b2 -
2024-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547b1fc -
2023-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b98fd53 -
2022-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8cdcd81 -
2021-12-2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cfacb34 -
2021-11-23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c0b8570 -
2020-12-29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71e97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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