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51조 (자금의 조달)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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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자금이 필요한 사유
2. 필요한 금액
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5.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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