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50조의1 (통합계정의 운용관리)

국고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5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