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08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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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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