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4.4>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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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 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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