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국고금 관리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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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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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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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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