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07조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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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과 위임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위임하려는 경우
2.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에게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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