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79조 (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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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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