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78조 (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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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②** 세부운용계정은 국고금 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③** 수익계정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 및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④**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익계정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계정의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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