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77조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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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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