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76조 (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국고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출납명령관 및 계정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