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출 <개정 2011.4.4>

제29조 (지출금의 반납)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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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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