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4.4>

제39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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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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