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국고금 관리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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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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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dda9a -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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