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9장 보칙

제134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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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잔존 업무를 인수해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인계ㆍ인수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2026.1.2>

**②**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별 현황을 새로운 소관 중앙관서의 장ㆍ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2026.1.2>

**③** 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폐지되는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마감하고, 제131조 제132조에 준하는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④** 그 직이 폐지되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⑤** 그 직이 폐지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고예금 통장과 카드(소지자별로 보관하고 있는 카드 전부를 말한다)를 제8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지출관에게 반납하고, 그 수수사실을 기재한 조서에 지출관과 함께 각각 기명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통장과 카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잔액과 보유현금을 국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업자등에 카드의 사용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제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예금통장의 잔액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19.7.1>

**⑦**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해지신청을 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해지된 사실을 지출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카드의 반납을 대신한다. <신설 2019.7.1>

**⑧** 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직인과 함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

1. 수입징수관 : 최종수입징수액보고서, 최종수입금월계대사표미수납액명세서 및 한국은행수입총액증명
2. 재무관 : 최종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예산배정액잔액증명
3. 지출관 : 최종지출액보고서 및 지출금액증명
4. 출납공무원 : 최종자금출납보고서, 최종월계대사표, 국고예금잔액증명, 현금잔액증명 및 카드사용금액증명

**⑨** 제132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조 제8항에서 정한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금액의 증명은 한국은행등, 거래 금융회사등 및 거래 신용카드업자등 등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2017.12.29,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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