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그 밖의 서식)
국고금 관리법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회계장부, 지출ㆍ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6>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 부칙
부칙 <제289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규칙
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3. 재무관사무처리규칙
4. 지출관사무처리규칙
5.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6.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7.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8.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9.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
제3조 (국고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점 및 체신관서는 이 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대리점으로 본다.
제4조 (도급경비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예산과목별 도급경비 사용잔액 현황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급경비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중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시행규칙ㆍ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재무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및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호,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월계대사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계대사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3호,200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0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11.10.4>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14호,20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202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54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2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93조제2항ㆍ제3항,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04조, 제107조제8호, 제1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0조제2항,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56>까지 생략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 부칙
부칙 <제289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규칙
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3. 재무관사무처리규칙
4. 지출관사무처리규칙
5.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6.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7.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8.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9.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
제3조 (국고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점 및 체신관서는 이 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대리점으로 본다.
제4조 (도급경비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예산과목별 도급경비 사용잔액 현황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급경비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중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시행규칙ㆍ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재무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및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호,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월계대사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계대사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3호,200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0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11.10.4>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14호,20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202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54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2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93조제2항ㆍ제3항,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04조, 제107조제8호, 제1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0조제2항,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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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
2025-10-01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8ddda9a -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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