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84조 (사무 취급 수수료)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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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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