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83조 (감사원에 대한 통지)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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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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