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82조 (대장의 비치ㆍ작성)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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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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