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대장의 비치ㆍ작성)
국고금 관리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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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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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dda9a -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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