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제85조 (국고금의 예탁)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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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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