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4.4>

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국고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