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제87조 (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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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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