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출납공무원

제88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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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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