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54조 (공고의 방법)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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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ㆍ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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