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출납공무원

제90조 (다른 공금의 검사)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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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하여 관장하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다른 공금의 검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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