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04조 (계산서의 제출 절차)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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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4항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와 증명서류의 종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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