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0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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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각 호에 규정된 사람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의 사무: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2. 재무관의 사무: 지출관 및 감사원
3. 지출관의 사무: 재무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4.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 재무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및 감사원
5.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수입징수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7.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②** 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대리자"라 한다),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라 한다), 분임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의 대리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90899" alt="img24990899" >

┌────────┬──────────┬──────────┬─────────────┐

│회계 관계 공무원│대리자의 명칭 │분임자의 명칭 │분임자의 대리자의 명칭 │

├────────┼──────────┼──────────┼─────────────┤

│수입징수관 │대리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수입징수관 │

├────────┼──────────┼──────────┼─────────────┤

│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

├────────┼──────────┼──────────┼─────────────┤

│지출관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 │

├────────┼──────────┼──────────┼─────────────┤

│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

│령관 │령관 │령관 │관 │

├────────┼──────────┼──────────┼─────────────┤

│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

│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무원 │

├────────┼──────────┼──────────┼─────────────┤

│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

│무원 │무원 │무원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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