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제4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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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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