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제4조의1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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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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