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제4조의2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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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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