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입 <개정 2011.4.4>

제18조 (선사용자금)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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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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