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9장 보칙

제133조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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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ㆍ대리회계관계공무원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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