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00조 (보고서 제출의 독촉)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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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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