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48조 (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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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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