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국고금 관리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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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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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dda9a -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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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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