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출 <개정 2011.4.4>

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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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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