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64조 (등록통지서)

국고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은행은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신규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질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또는 신청인에게 등록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9.2>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