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입 <개정 2011.4.4>

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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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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