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3ㆍ10ㆍ26, 1996ㆍ2ㆍ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②** 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③**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그 수령할 날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것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이 납입 또는 보내야 할 한국은행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수표로 세입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의 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6ㆍ11ㆍ1>
**⑤**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신설 1986ㆍ11ㆍ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②** 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③**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그 수령할 날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것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이 납입 또는 보내야 할 한국은행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수표로 세입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의 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6ㆍ11ㆍ1>
**⑤**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신설 1986ㆍ1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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