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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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으로써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증권의 뒷면에 기명날인하고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정한 장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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