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수납기관이 증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교부할 세입금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할 영수필보고서 또는 영수필 통지서에 "증권수령"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금의 일부를 증권으로써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수령한 증권은 지체없이 그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 수령한 증권은 지체없이 그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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