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수납기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이 거절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수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 수납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③** 한국은행은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납입 또는 보내온 증권에 대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통지하는 동시에 그 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④**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령증서를 한국은행에 보내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6ㆍ2ㆍ12>
**②** 수납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③** 한국은행은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납입 또는 보내온 증권에 대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통지하는 동시에 그 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④**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령증서를 한국은행에 보내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6ㆍ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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