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9장 보칙

제127조 (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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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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