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9장 보칙

제128조 (오류의 정정)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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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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