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68조 (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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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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