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69조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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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개정 2016.9.2>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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