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9장 보칙

제120조 (멸실장부 등의 복구)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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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할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ㆍ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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