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국군방첩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의 비율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며,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기무부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직위란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⑦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⑨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군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무부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96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군방첩사령관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세부 기준란의 바목 및 사목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각각 "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로 한다.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위란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각각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군방첩사령부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부대"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409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의 비율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며,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기무부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직위란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⑦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⑨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군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무부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96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군방첩사령관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세부 기준란의 바목 및 사목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각각 "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로 한다.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위란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각각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군방첩사령부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부대"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409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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