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직무)

국군방첩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1)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ㆍ합동참모본부ㆍ합동부대ㆍ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

1) 군인 및 군무원


2)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임용예정자


3)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


4) 그 밖에 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군 관련 정보(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당시의 사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마. 대테러ㆍ대간첩 작전 지원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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