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신설 2020.1.14>

제45조 (권한의 위탁)

보안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2020.12.31>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 및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탁은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각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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