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안업무규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안 업무에 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②**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2020.12.31>
1.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승인에 관한 사무
2.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6140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③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단서"를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로,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보안업무규정」 제43조제1항 단서"를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로, "위임"을 "위탁"으로, "보안조사"를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④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말조사"를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통령경호처장
<38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육군의 1ㆍ3군 사령관 및 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및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352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측정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측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사고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감사 또는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시설 및 장비는 각각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본다.
제6조(보호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로 한다.
제8조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또는 제38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35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원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원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2020.12.31>
1.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승인에 관한 사무
2.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6140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③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단서"를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로,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보안업무규정」 제43조제1항 단서"를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로, "위임"을 "위탁"으로, "보안조사"를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④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말조사"를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통령경호처장
<38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육군의 1ㆍ3군 사령관 및 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및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352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측정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측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사고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감사 또는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시설 및 장비는 각각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본다.
제6조(보호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로 한다.
제8조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또는 제38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35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원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원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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